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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개원가가 바라는 건 '상생의 전문의제'

17일 공청회.. 버릴 것과 잡을 것 분명히 구분해야

77조 3항 위헌판결 이후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논의키 위한 공청회가 오는 17일(금) 치협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는 공청회 일정을 17일 오후 7시부터 10시반까지로 공고하면서 이날 토론에 나설 발제자와 패널들도 함께 소개했다.

우선 김철환 학술이사가 '치과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을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후 10명이나 되는 패널들이 7분씩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다. 그런 다음 비로소 토론으로 이어지므로 다 해서 3시간 반이나 되는,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기엔 조금 긴 시간이다.

치과전문의제도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깟 몇 시간 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과거의 경우처럼 행여 ‘매듭을 짖는게 아니라 문제를 더욱 흩트려 놓는 행사’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런 걱정은 이번 공고에 공청회가 다룰 주요논의사항이 빠져 있다는 걸 발견하고부터 더욱 짙어졌다. 논의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토론은 결론을 만들기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청회는 두 가지 경우에 주로 열린다. 하나는 각계 의견을 모아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다른 하나는 주최측이 미리 만들어 둔 틀 안에서 여론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번의 경우는 어느 쪽이 맞을까? 결정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결정해둔 내용을 다듬기 위한 것일까? 현재의 전문의 상황으로 봐서는 먼저 집행부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돼야 하겠지만, 공고 내용만으론 기조발표 후 무한 토론이라도 벌이겠다는 기세이다.

 

 

‘내년 법령개정, 2019년에 특례시험’

 

패널들의 면면도 만만치가 않다. 장영준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치의학회 권긍록 이사, 치과병원협회 박재억 부회장, 통합치과학회 김기덕 회장, 서치 심동욱 이사, 서치 전문의제 TF위원회 조영탁 위원, 전공의협의회 박준호 회장, 치과대학생연합회 이신규  회장, 건치 전성원 전 공동대표, 치과의원협회 이경록 이사 등 10명의 패널이 발표에 나서기로 되어 있다. 개원가와 학계, 전공의, 학생 대표들이 모두 망라된 셈이다.

이들이 그리는 위헌결정 이후의 치과전문의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논의야 자유로워야겠지만 한 가지, 이번 공청회가 자칫 ‘다수개방이냐, 소수정예냐’의 원론적 토론으로 비화하는 것만은 참가자 모두가 경계해야 할듯 싶다. 그런 결론없는 토론은 이미 수없이 답습해 왔으므로 목적이 분명한 공청회에서까지 이를 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다수 회원들의 생각이다.

더구나 이날 김철환 학술이사가 발표할 ‘치과전문의제도의 향후 로드맵’은 사실상 치협의 전문의안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패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되, 치협의 로드맵을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논점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치협의 로드맵을 한번 따라 가 보자.

치협은 내년까지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하고, 2017년부터 새 제도 시행에 들어가 2019년부터 신설 전문과목 및 각종 특례시험을 동시에 치른 다음 오는 2022년에 목적을 완수한 특례들을 모두 폐지시킨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 인턴제를 폐지하고, 모·자 수련치과병의원제 등으로 졸업생들의 수련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2019년부터는 전공의 통합전형제를 실시하고, 치과대학생 진료면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2018년부터는 전문의자격 갱신제를 통해 매 7년마다 전문의자격을 갱신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므로 이 로드맵의 밑그림은 물론 ‘전면 개방’ 이다. 미 수련 개원의들은 2년간의 경력특례교육을 수료한 후 특례시험을 통해 신설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기 수련자들에 대해서도 2019년 특례시험을 실시한다.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 역시 규정 개정을 통해 기한을 5년 더 연장한 후 2019년에 특례시험을 시행하며, 치대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인턴제를 페지하고, 2년 과정의 신설전문과목을 통해 수련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로드맵 대로라면 치과전문의제도는 기존 전문의 시험과 병행해 오는 2019년 일제히 특례 전문의를 배출하게 된다. 특례시험은 3년간 시행된 후 2022년에 폐지될 예정인데, 이후 전문의 배출 창구는 다시 정규 전문의시험으로 단일화되면서 치과전문의제도를 완성하게 된다.

 

 

지금은 집행부가 리더십 발휘할 때

 

다수개방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결정을 미룰수록 손해는 크진다. 내년에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2017년부터 시행에 든다고 해도 특례 전문의 이전에 배출될 정규 전문의 숫자는 3천명에 육박하게 되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의 표방에 나설 경우의 파장에 대해선 현재로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집행부는 지금쯤엔 국면을 앞장서서 끌고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이상 우물쭈물 해서는 전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무완수 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회원들은 전문의문제에 무심한 듯 보이지만, 일단 유사시엔 아주 날카롭게 돌변한다. 개원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이런 정책적 요인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사실 전문의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소수정예가 불가능한 방어선이란 사실을 알아 버린 이상, 77조 3항이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다수 개방안을 배제한 전문의 해법에선 더 이상 실효성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따라서 몇 가지 디테일을 가미하는 선에서 전문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치협도 패널들도 버릴 것과 움켜질 것을 미리 잘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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