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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건보공단, 2월부터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

본격 급여화는 하반기부터..'미리 관심 가져야'

개략적인 금연치료 급여화 일정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험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기간(6~12개월)을 고려해 일단은 공단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한 후 올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계획 중이라는 것.

급여화 방식은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12주 동안의 상담 및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하는 방식. 복지부는 '이 경우 금연상담은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지원되며 금연보조제는 각각의 보조제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금연 프로그램엔 한 사람당 연 2회까지 참여가 허용되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치협도 2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정부의 금연치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 아래 급여화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치과만큼 금연치료에 유리한 진료과도 없기 때문인데, 나성식 원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은 그 이유로 ▶흡연의 수단이 곧 구강이므로 흡연의 폐해를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치과치료와 연계할 경우 금연의 동기유발에 가장 유리하고 ▶꾸준히 내원해야 하는 치과치료 특성상 금연 프로그램 관리에 적격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치협은 '1만2천원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담료 역시 개원가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전망'이라며, 금연치료에 미리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주도록 개원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