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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놓치면 무조건 손해'.. 금연치료 등록하셨나요?

벌써 14,000개 의료기관 대기 중

금연치료 시장이 개원가를 달구고 있다. 치과를 포함한 전국 1만4천여 의료기관이 이미 공단에 금연기관 등록을 필한 상태로 결전의 날을 기다리는 중.

25일이 기다려지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금연치료를 받으려면 지금까진 꽤 부담스런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5일부터는 치료비의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주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더라도 적게는 5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금연에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연치료 12주 프로그램은 당연히 의료기관이 이끈다. 치료와 상담 그리고 처방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담당의의 역할은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를 체크해 적절한 처방을 내림으로써 금연을 성공으로 이끄는 일.

상담은 6회까지 가능한데, 최초 상담료는 15,000원(공단 지원금 10,500원 본인부담금 4,50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 공단 지원금 6,300원 본인부담금 2,700원)이며, 의료수급자나 최저생계비 150%이하 등록자의 경우 상담료 전액을 공단이 지원한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되는 상담료는 환자 당 최대 6만원. 금연 프로그램을 중도에 그만뒀더라도 같은 해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다.

 

 

금연 프로그램이야말로 치과가 가장 유리

 

그러면 이제 금연치료가 왜 치과에서 특히 중요한 지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금연치료를 받겠다고 치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건 일반 병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치과에 온 이상 누구나 입을 벌리지 않을 수는 없다. 그리고 구강 내를 들여다보면서 환자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판별하지 못할 치과의사도 없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과거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나 치주치료 후에 금연을 권했었다. ‘치료효과가 나쁠 수 있으니 며칠만이라도 참으라’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권고했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치료효과와 흡연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금연동기를 유발시킨 다음 당당히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만큼 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즉 치과야말로 금연치료기관으로 등록만 해두면 환자는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모르긴 해도 어쩌면 곧 금연치료 실적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으로 치과가 꼽힐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이 새로운 진료영역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텐가?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서 등록부터 하시라. 23일 오전 11시 현재 이미 3686개 치과의원과 84개 치과병원이 등록을 마쳤다. 의원은 6904개, 한의원도 2196개나 등록을 마치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치협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약간의 관심만 가진다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다.

문제는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 지금 환자를 보는 중이라면 그리고 그 환자의 치아에서 니코틴의 흔적을 발견했다면, 미리 넌지시 금연치료 얘기를 던져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 금연치료 의료기관 등록 방법


               ■ 금연치료 비용수납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