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소비자원, 비급여진료비 비교정보 공개

  • 등록 2013.01.10 1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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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임플란트 가격도 포함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지난 9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큰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고,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쉽게 찾기어려운데다 이해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 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했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항목을 정하고, 작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를 확정했다.
  시범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천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천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천9백원에서 최대 21만3천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의 관계자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이 될 비급여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도록 구현했다"며, "앞으로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부가가치 있는 병원정보 등을 융합하여 종합적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 가격비교 대상항목을 MRI, 임플란트 등에 까지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태식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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