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분치수절단술'을 신의료기술로 고시

  • 등록 2014.06.12 1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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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술에 비해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시술' 평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치과의료 영역으론 유일하게 부분치수절단술(Partial Pulpotomy)이 포함됐다.

부분치수절단술은 이차상아질 재생 유도 및 치수 생활력 유지를 위한 임상술로, 치수강이 넓은 무증상의 유치 및 영구치 중 ▲치아 외상 환자에서 치수노출 범위가 크지 않고(3mm이내) 노출 경과시간이 24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 ▲치아 우식증 환자에서 우식 제거 중 범위가 크지 않고(3mm이내)출혈 조절이 되는 기계적 치수 노출의 경우가 시술 대상이 된다.

 

시술방법은 우식에 이환되거나 감염된 상아질을 제거한 후 건전한 치수가 노출될 때까지 부분적 감염치수를 제거하고, 지혈을 시킨 뒤 혈병 위에 치수약제(수산화칼슘,MTA)를 도포하고 치료재료의 특성에 맞춰 가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 술식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이 고시에서 ▲부분치수절단술은 시술관련 합병증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으나 추가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기존 시술(치수절단술, 직접치수복조술)에 비해 건강한 치수를 보존하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시술이었으며 ▲예후가 양호하여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데다 기존 시술과 비교해 유사한 시술 성공률을 보여 유효한 시술로 판명됐으므로 ▲치수강이 넓은 무증상의 유치 및 영구치로서 치아 외상 환자 및 치아 우식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이라 평가했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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