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신고하세요~

  • 등록 2012.12.17 1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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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 필요성 피력… 치의 면허신고율 15.6% 그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나 2012년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 대상은 12.4.28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으로 일괄신고 기간은 12.4.29~13.4.28 까지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만 한다. 또한 12.4.29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의 경우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숙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이근옥 기자 ok@dent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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