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겸 후보 징계사실 선거 후 공고 '발칵'

  • 등록 2026.03.12 1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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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문자 · 허위주장 등 3건.. "유권자들 깜깜이 투표"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끝난 직후, 김민겸 당선자 캠프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사실이 뒤늦게 공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민겸 당선자 측은 선거 과정에서 총 3건의 규정 위반으로 공개경고 1건과 시정명령 2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징계 결정이 선거 이전에 내려졌음에도 투표 전 유권자에게 공고되지 않았고, 선거 종료 이후에야 공개됐다는 점이다.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김민겸 캠프는 선거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지지 문자 발송(공개경고) ▲‘힐링 어버트먼트 사태 해결’ 관련 업적 과장 및 허위 주장(시정명령) ▲선관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보도자료 배포(시정명령)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힐링 어버트먼트 사태 해결’ 관련 표현은 실제로 규정이나 법적 지위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후보 개인의 노력으로 규제가 해소된 것처럼 표현된 점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또한 김민겸 후보 측은 지난 3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선관위 판단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징계 결정 시점과 공고 시점 사이의 시간 차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징계는 ▲3월 9일 시정명령 2건 ▲3월 10일 공개경고 1건 등 모두 선거 종료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다.
문제의 행위 역시 투표일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관위가 긴급회의 등을 통해 판단을 내린 만큼 해당 사실을 선거 전에 공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징계 결과를 선거 종료 다음 날인 3월 11일 일괄 공고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규정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 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조치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선거인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0조 제1항 제4호 역시 “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당선무효 판단이나 재선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치협 선관위는 12일 저녁 이번 사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징계 공고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태식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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