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권 선거' VS '무고성 네거티브'

  • 등록 2026.03.09 1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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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번 캠프.. '부회장 후보들 협회 직함 사용' 두고 충돌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 캠프 간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민겸 후보 캠프가 기호 3번 부회장 후보들과 일부 지지자들을 '불법 관권 선거'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자 박영섭 후보 캠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문제없다고 확인한 사안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무고성 네거티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박영섭 캠프 선거대책본부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 홍보 과정에서 제기된 직함 표기와 약칭 사용, 현직 임원의 지지 표현 문제는 모두 선관위 사전 질의와 해석을 거친 사안”이라며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캠프 측은 먼저 부회장 후보들의 직함 표기 논란과 관련해 “홍보물 제작 단계에서 선관위 실무 책임자에게 사전 질의를 진행했고, ‘이미 승인된 사안이며 문제 될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 뒤 진행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심사와 유권해석을 거친 사안을 두고 기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직함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는 행정 권한의 일시적 중단일 뿐 신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의 현직 경력을 밝히는 것은 정당한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부회장 후보가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장’ 대신 ‘대전치협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치과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이력을 꾸며낸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직 임원들의 지지 표현과 관련해서도 캠프 측은 “선거관리규정은 협회나 지부 등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공식 채널이나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개인적 지지 표명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영섭 캠프는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정책 경쟁을 흐리는 소모적 네거티브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는 시도를 중단하고 결과에 승복할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늘 자정이면 선거운동은 모두 종료된다.

 

 

 

 

 

 

 

 

 

 

정태식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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