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회무·정책

'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올 하반기부터 시행

비용은 진료한만큼 공단에 청구해 직접 수령

 

치과의사들도 곧 장기요양시설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촉탁의제도 전반을 개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의사와 한의사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촉탁의 자격을 개선, 치과의사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사들도 전국 2700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의 자격으로 입소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시설장들이 직접 선택해 지정해온 촉탁의 지정방법도 개선,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장이 각 치과의사협회 등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토록 한다는 것. 이 경우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검토해 추천하고,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해 최종 지정하며, 시설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지정방식 변경으로 지금까지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 벽지 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돼온 촉탁의 활동비용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촉탁의에게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촉탁의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으로 의원급 초진료(1만4천원)와 재진료(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진료 인원에 따라 비용을 받을 수 있어 촉탁의 활동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신 촉탁의 관리체계는 강화된다. 치과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토록 한다는 것. 진료기록 또한 의료법에 준해 작성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그동안 장기요양시설 내 치과의사 촉탁의 의무화를 위해 꾸준히 관계당국과 접촉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정책 당국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이명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치과촉탁의제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2015년 기준 전국에는 2700여개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산재해 있고, 이들 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11만여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