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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 의무화

전국 2700여곳..'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앞으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도 치과의사들이 치과 촉탁의로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치협이 치과의사 촉탁의제에 매달린지 2년3개월만의 성과이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한의사만 촉탁의로 임용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가진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이같이 치과 촉탁의제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빠른시일 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이란 '전담의사(한의사 포함)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별표 5>의 촉탁의사 항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의과와는 별도 영역으로 치과촉탁의 고용을 의무화 할 경우 치과의사들은 전국에 산재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창출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수는 2,707곳이며, 입소인원은 11만479명에 이른다. 이들 입소 노인들의 구강위생관리 업무가 치과촉탁의의 주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촉탁의에 대한 보수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선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 형식적으로 지인을 촉탁의로 선임해 두는가 하면 보수도 지역에 따라 '입소인 1명당 1만원'하는 식으로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이성근 문화복지이사는 그러나 '일단 치과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를 만든 다음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자는 게 정부측의 제안'이라며, '특히 보수문제에선 의사들도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과 치협은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타이틀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선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이지나 회장과 대한노년치의학회 소종섭 이사가 각각 주제발표에 나서고,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와 보건복지부 이상희 요양보험운용과장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등도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 내에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는 것은 치협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며 “이번 정책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시도별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