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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기대 못미친 '레진충전' 보험 진료비

재정 420억~540억원 추계.. 6개월 후 재논의키로

 

내년 1월부터 치아우식증에 이완된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적용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진료비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레진 급여 총진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초진진찰료, X-ray(치근단), 침윤마취, 러버댐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연마, 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해 ▲1면 8만원 ▲2면 8만5천원 ▲3면 이상 9만원선. 또 1면에 전달마취 및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엔 최대 9만2천원 까지 책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치협이 관행수가에 근거해 제시한 10만원 보다 낮은 수준. 치협이 지난 4월 개원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관행수가는 1면 평균 9만7천원에 최빈값 10만원으로, 치협은 그동안 레진 급여에 이 최빈값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해왔었다. 하지만 건정심은 심평원과 공단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만6천원에서 시작해 7만원선을 고수하다 결국 8만원으로 수가를 결정하고 만 것. 이번 수가는 장래 급여 연령 확대 시 기준값이 될 수도 있어 치과계로선 아쉬운 결과인 셈.


치협은 이와 관련 '안타까움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키로 했다'면서도 '급여 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나 청구경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재논의키로 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현재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에 420억원~54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치과의원 외래 기준 법정 본인부담금은 30%이며, 시행시기는 2019년 1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