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8월 정기 현지조사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등 총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조사 50개소엔 치과병원 1곳과 치과의원 2곳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조사대상 선정사유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서면조사 27개소는 모두 약국으로,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기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