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를 비롯해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등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가 지난 8일 동구 태화장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합헌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의약단체장은 협약식을 통해 다시 한 번 의료법 제33조 8항에 근거해 1인1개소법이 합헌임의 당의성을 설명하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약에 동의 했다.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를 적극 반대한다면서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하나의 면허로 여러 병의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진료를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지역 의약단체는 헌법 재판소에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1인 1개소법의 합헌 반대 주장들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정을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는 국민이 참여하는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