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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기관 17곳 명단 공개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한 치과의원도 한 곳 포함


보건복지부가 모두 17개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기관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8개, 한의원 6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1개로,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홈페이지에 2일부터 6개월간 공고된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가 확정된 15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은 모두 7억9,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표 명단에 포함된 치과의원은 천안시 소재 e치과의원으로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과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8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모두 813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740개 기관에서 400억 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704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249개), 과징금(183개), 부당이득금 환수(272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 및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1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