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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황모 원장 치협 윤리위 회부' 결정

'타 의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언행' 등 정황 인정


서울시치과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호)가 서초구 황모 원장에 대해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 및 회원 권리행사정지를 결정했다.

서치는 지난 21일 가진 윤리위원회에서 황 원장에 대해 ▲치과의사 품위 손상 ▲진료방법 등에 관한 과대광고 혹은 선전 ▲타 의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언행 등의 정황을 인정, 참석 위원 7인의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권리행사정지 기간은 치협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심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이다.

황 원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김영애 씨가 췌장암으로 별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진을 보니 왼쪽 치아는 모두 신경치료를 한 것이 확실하다'며, '근관치료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관치료가 된 치아에 서식하는 진지발리스균은 소화기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해 파란을 불러왔다.

이번 윤리위를 주재한 김재호 위원장은 "낮은 보험수가에도 자연치를 살리겠다는 소명감으로 열심히 진료에 임하는 동료 치과의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윤리위 차원에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