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먹튀치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굿라인치과의 사무장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교정치료비를 할인해준다고 환자들을 모집한 뒤 진료비 8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치과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A(47)씨와 광고회사에서 병원 홍보를 주로 해온 B(3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 관계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8월 폐업 위기의 이 치과를 인수한 후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치과를 열고, 병원 이름을 굿라인치과로 바꾼 뒤 SNS를 통해 파격적인 할인가로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선납하면 250만원대의 교정치료비를 66만원으로 깎아준다고 광고한 것. 이를 통해 환자를 늘이는데엔 성공했지만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치과를 폐업하고 선납으로 받은 치료비를 챙겨 잠적했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 수는 378명, 피해금액은 8억4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두 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정모(77)씨 등 2명과 월급을 받고 이 치과에서 일한 치과의사 6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달 중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강남의 I치과도 간호조무사가 실제 주인인 사무장치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치과의 경우 사무장인 간호조무사가 임플란트 시술까지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사무장치과가 강남지역에 밀집해 있는 이유는 SNS를 통해 쉽게 젊은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데다 의료진이 바뀌어도 크게 주목받지 않는 잇점 때문이다. 주치의 개념의 동네치과는 지역 주민들과의 오랜 유대가 바탕이 돼야 하므로 사무장치과가 발붙이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의 특징으로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개설자의 변경에도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스탭 근로계약을 주도하는 경우 등을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