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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의원급도 '비급여 수가 실시간 공개' 의무화?

국회,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대상 범위를 병원급 이상에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 의할 경우 병원급 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공개 시기도 연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변경사항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고시, 이용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국적인 편차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치과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의무공개 대상이 돼 의료기관간 수가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겠지만 '병의원들이 의료의 질적 고려없이 수가만으로 경쟁할 경우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 

현재는 의원급은 의료기관 내 게시 의무만 있을 뿐 다중 공개는 병원급 이상, 관심 항목에 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치과의 경우 광중합 복합레진, 임플란트, 골드크라운 수가가 그 대상. 하지만 이번 개정안대로 라면 모든 치과병의원의 전체 비급여 수가가 공개돼 가격에 따른 치과 줄세우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가 금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는, 그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고 있으며, 공개 시기를 매년 4월 1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병원급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개 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최신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편차를 줄여 과도한 수수료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