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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기존 보험보다 싸고 강력한 '특약 종합보험' 도입

이르면 내달부터 단체보험으로 가입자 모집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 중인 치협이 이번엔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낙뢰, 폭발, 도난, 풍수해,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뿐만 아니라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형 종합보험. 치협은 이 보험이 다양한 불의의 피해들로 부터 회원들을 보호해 보다 안정적인 개원활동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보험으로 올해 새로 개발된 이 재산종합보험은 기존 개별보험에 비해 보험료도 훨씬 저렴해 건축물 대장 기준 40평의 경우 기존 화재보험에 들려면 연간 55만원 정도를 내야 하지만, 이번 종합보험은 182,100원 수준. 반면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재물손해 7억원 + 시설배상 대인 5억원 + 대물 10억원 등 총 22억원으로 훨씬 크다.

 

이 보험은 한화손해보험 + 현대해상 화재보험 + 흥국화재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되며, 주간사는 한화손해보험이다. 가입처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 동일 업체인 MPS가 맡는다.

치협은 보험사와의 협약이 마무리 되는 대로 이르면 7월 중 우편물을 통해 회원들에게 혜택과 가입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도입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오는 10월 말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1년 보험료의 10%(1~3만원)를 할인해 주는 기념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

 

        ■ 치과 재산종합보험 담보내용

 

        ■ 치과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