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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관심 모았던 협회장 불신임안 · 상근제 폐지안은 부결

황상윤 · 정철민 감사 동반사퇴로 한때 총회장에 긴장감 돌기도

 

직선제와 함께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의 최대 이슈였던 협회장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일반의안 제5호 '협회장 불신임의 건'은 제안설명에 이은 찬반토론에서부터 첨예한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표결 결과 찬성 62, 반대 106, 기권 8표로 가결에 필요한 3분지 2에는 찬성표가 턱없이 모자랐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경기지부는 '최남섭 협회장이 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전문의제를 수임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회원의 뜻에 반하는 다수개방안을 추진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했고, 의료법 77조 3항을 사수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회원들의 권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오히려 '협회장이 횡령을 한 것도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회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면 누가 협회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현장에서 훨씬 설득력을 발휘했다.

불신임안에 앞서 정관개정안으로 다룬 '협회장 상근제 폐지안'도 95(찬성) : 71(반대) : 1(기권)로 부결됐다. 부산지부는 이 안에서 '협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치과를 개업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합리한 처사'인데다 '예전엔 꼭 상근을 하지 않더라도 회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며, 임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경기지부도 일반안건으로 올린 상근제 폐지안(철회)에서 '치과 폐업을 전제로 하는 협회장 상근제가 은퇴를 앞둔 부유한 회원의 입후보를 유리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젊고 참신한 회원들의 출마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는 대신 그 예산으로 법제, 보험, 정책 등 담당 부회장이나 이사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었다.

 

 

애초 이 안건들이 채택될 확률은 거의 없었지만, '감사보고 직후 터져나온 돌발사태가 협회장 관련 안건 동반 부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분석이었다. 감사보고를 마친 황상윤, 정철민 감사가 신상발언을 통해 동반사퇴를 선언한 것까진 그렇다치더라도, 문제는 정 감사가 낭독한 사퇴의 변이 일방적으로 최남섭 집행부를 몰아세우는 내용이었기 때문.

정 감사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면서 검찰조사를 유발시킨 지난 총회에서의 미불금 대응방식, 대화와 소통 없는 회장단, 당사자와 협의 없는 보직박탈 및 변경,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직전 이사회의 의결사항까지 뒤집는 이사회, 또 회의만 있고 협의는 없는 이사회, 상호 비방만 하는 임원들, 외부 유출 방지라는 미명 아래 감사들의 회계점검을 아주 어렵게 막은 점 등을 실정의 예로 꼽았다.

정 감사는 그러면서도 '이번 사퇴를 다른 의미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지만, 이는 타이밍상 불신임안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협회장에게 결정타를 날리려는 의도로 비춰지기에 충분했고, 이후 총회장엔 '협회장 동정론'이 눈에 띌 정도로 급속히 확산돼 나갔다.

사퇴한 두 감사의 후임에는 서울 이해준 대의원과 대구 박종호 대의원이 선출됐다. 두 감사는 '화합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