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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지대주 또는 지대주 나사 파절편 제거의 청구방법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18>

55세 환자의 임플란트를 발거하는 경우 급여가 되나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55세 환자의 매복치 발치가 급여대상이듯이 55세 환자의 임플란트 제거 역시 급여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시술했거나 중국에서 시술했거나 관계없이 급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요양급여비용의 30프로만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치과임플란트 제거 및 유지관리를 제10장 제5절 보철물의 유지관리에 행위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행위에 준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가 제10장 제5절에 분류되어졌다면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이 제10장 제5절로 분류하지 않은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초진료와 수차례에 걸친 재진료 그리고 차-21 수술후 처치 가.단순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0장 제5절 산정지침에 의하면 진찰료, 치료재료, 약재는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의치수리를 위하여 첫날 내원 시 인상채득을 하고 기공소에서 의치수리를 한 후 두 번째 내원하여 수리된 의치를 장착하고  셋째날 수리된 의치를 조정하더라도 별도의 진찰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치수리에 포함된 즉 묶음수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치과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매번 내원할 때마다 재진료와 수술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소마취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제거 및 유지관리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 청구 가능한 재료 및 약재라면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지대주 나사 파절편 또는 지대주 파절편 제거하는 경우 청구방법

고시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또는 지대주가 임플란트 고정체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을 거상하고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주)의 소정점수에 포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주) 행위에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97 악골내고정용 금속금속제거술은 다시 5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U4975 주: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U4971 가. 악골내 강선고정의 제거
U4972 나. 소형금속판의 제거
U4973 다. 재건용금속판의 제거 (1) 악골1/2 이상의 크기의 것
U4974 다. 재건용금속판의 제거 (2) 악골1/2 미만의 크기의 것

제10장 제3절에 있는 기존 행위에 준용이므로 진찰료, 국소마취, 약재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면 준용이라는 것은 기존 행위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즉 급여기준 세부인정기준이나 산정지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과 관련된 Q&A에서는 발치에 사용되는 수술용 bur를 재료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고시를 통해서 발치, 치근 치조골 성형술 등에 사용되는 burr, saw (N0051018) 산정이 가능한 항목별 세부 행위명에 차-98 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을 신설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대주 나사 파절편 또는 지대주 파절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bur 재료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2014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췌)
가. 발치, 치근 치조골 성형술 등 (N0051018) : 6980원
    -차41라 난발치, 차41마(1)(2)(3) 단순, 복잡, 완전매복치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
다. 관혈적 정복술 등 (N0051020) 28070원
    -차97주 악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은 새롭게 만들어진 행위이므로 언급을 할 필요가 있지만, 차97주 악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 행위는 이전 고시에서도 이미 있는 행위이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해당 bur 재료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존재합니다.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은 시술범위가 1치당으로 두 개의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각각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절된 지대주 나사 두 개를 한번에 제거한 경우에는 1회로밖에 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주)는 시술범위가 1악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일한 날 상악과 하악에서 각각 파절된 지대주 나사를 제거한다면 각각 소정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1. internal connection 임플란트에서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지대주 neck 파절편 제거. 차97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주)를 준용하여 산정하며, bur (N0051020) 재료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림2. 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파절편 제거. 차97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주)를 준용하여 산정하며, bur (N0051020) 재료대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림3. splint 된 임플란트 수복물의 나사가 2개 모두 파절되었다. 차97 악골내 고정용 금속제거술(주)는 시술범위가 1악당이므로 비록 2개의 나사를 제거하더라도 1회로 산정하여야 한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