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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 Bur 재료대는?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16>

치과임플란트 제거를 하는 경우 bur 재료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난발치나 매복치를 발치하고 bur 재료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bur 재료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치과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절삭기류를 보면

12. 치과 관련 수술에 사용하는 burr, saw 등 절삭기류
가. 발치, 치근 치조골 성형술 등 (N0051018) 6980원
 차41라. 난발치, 차41마(1)(2)(3)단순, 복잡, 완전매복치
 차98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기존의 고시에서는 차98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이라는 행위가 없었지만, 행위가 신설되고 나서 고시를 통해서 차98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중 나.복잡을 시술한 경우에는 bur 재료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가.단순을 시술한 경우에는 bur 재료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에 사용된 trephine bur나 전용 제거 kit에서 소모되는 재료의 재료대는 더 비싼데 청구할 수 있는 재료대는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중에서 나.복잡은 처음 논의과정에서 완전매복치에 해당하는 수가를 준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재료대를 포함하는 수가로 완전매복치를 발치하는 행위료와 사용되는 bur 재료대를 합친 비용과 치과임플란트를 제거하는 행위와 trephine bur 재료비를 합친 비용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치과임플란트가 급여화가 되기 전까지 치과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난발치 또는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 (주)에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에 비하면 발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중 가.단순은 별도의 bur 재료대를 청구할 수 없지만, 나.복잡을 시술한 경우에는 매복치 발치에 사용되는 bur 재료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림1,2. 임플란트 파절(찢어짐)으로 인하여 trephine bur를 사용하여 골유착된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나.복잡을 청구하고 bur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골유착이 근단부에 2mm 정도 남아있지만 그냥 forcep으로 제거한 경우라면?

단순과 복잡을 나누는 기준으로 골유착이 남아있어 trephine bur나 최근 임플란트 회사들마다 개발해 시판하고 있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경우에는 복잡을 청구하고 골유착이 파괴되어 동요도가 있는 경우 forcep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역시 행위를 신설하지 않고 준용하기로 하였는데,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은 완전매복치 발치 그리고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은 구치 단순발치에 준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시가 발표되기 몇주 전에 행위를 신설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는데, 아마도 치과임플란트를 일년에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심평원에서 행위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발치 행위에 준용하면 실제 임플란트 제거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신설하기는 하였지만 수가는 별도로 행위수가를 만들지 않고 준용하고자 했던 완전매복치 발치와 구치 단순발치의 수가를 준용하였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단순과 복잡은 행위수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만큼 행위의 난이도나 시술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행위를 평가하는 데 상대적인 난이도에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골유착이 2mm 정도 남아 있어 동요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surgical elevator로 쉽게 탈구를 시켜서 제거를 한 경우라면 단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단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의 인정기준에서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 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중요한 부분은 ‘동요도가 없는’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trephine bu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을 사용’이라는 부분으로 행위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림3,4. 근단부에 약간의 골유착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trephine bur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surgical elevator와 forcep만을 사용하여 임플란트를 제거한 경우로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 가.단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