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그런데 왜 진찰료만 주는 거죠?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15>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은 왜 필요한가요?

치과임플란트 보철장착 후(3단계 보철수복을 청구 후) 찬-11 치과임플란트 행위는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급여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급여 행위에는 없는 사후점검기간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완전 틀니나 부분 틀니, 치과임플란트와 같이 치과의 보철에 해당하는 급여 행위들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보철 수복의 특성상 실생활에서 저작활동을 한 후에 추가적인 교합조정이나 외형 조정 등의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다. 유지관리
(1)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
-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2)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
-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의 경우와 조금 다른 점은, 틀니는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에 걸쳐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는 유지관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치과임플란트는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는 동일하지만 별도의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연조직 위를 피개하는 틀니와 달리 경조직에 골유착되어 있어서 1-2회의 점검만으로 대부분의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지만,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틀니와 동일하게 3개월의 사후점검기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진찰료만 주는 거죠?

3개월 이내 내원하여 교합조정을 하거나 보철물의 외형을 조정하거나 심지어 치과임플란트 주위로 치태조절 또는 치석제거를 시행하더라도 별도의 행위료를 받을 수 없으면 진찰료만 받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지관리 행위료는 이미 원가에 반영되어서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보건사외연구원에서 시행한 치과임플란트 원가 분석에 따르면 ‘보철수복 단계는 보철물 장착 일주일 후 점검을 보철장착 완료시점으로 하며, 이후 한달 이내 최대 3회 점검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3회 방문당 투입시간과 재료사용량을 반영하여 원가를 추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철물을 장착한 후 4회의 유지관리 행위료가 이미 수가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패에 따른 재시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비난받을 일인가?

이미 언급했듯이 임플란트가 골유착 실패하여 재시술하는 경우 2단계 시술료의 50%, 고정체 재료대 10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본인부담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조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시술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도 비난을 받다니.....

재시술 비용과 관련해서는 치과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간에도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비용을 수가에 미리 반영하여 포함시키면 이런 내막을 잘 모르는 치과의사들은 재시술에 따른 비용을 받지도 못하고 재시술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비난을 쏟아낼 거라는 점과, 골유착 실패율 5% 정도로 계산해서 수가를 분석하면 대략 2만원이 안되는 비용인데 이것을 수가에 미리 포함시켜서 수가협상을 하더라도 크게 장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별도로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유지관리 행위는 무엇들이 있나요?

치과임플란트 급여화를 시행하면서 치과임플란트와 관련된 다른 행위들도 부가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치과임플란트와 관련된 부가적인 행위들을 기술해보면

 

행위 신설 항목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
  가. 단순 simple
  나. 복잡 complex

행위 준용 항목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크라운) 재부착
치과임플란트 보철연결용 나사 및 지대주 파절편 제거술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행성술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표면처치술(표면세정, 무독화시술, 나사선 성형술 등)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골유도재생술

 

행위 신설과 행위 준용은 무슨 의미인가요?

행위 신설은 별도의 분류번호와 행위코드가 붙는 행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11 치과임플란트와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1치당)이 행위가 신설된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행위 준용이라는 것은 별도의 분류번화와 행위코드가 신설되지 않고 기존의 급여행위 중 유사한 행위(시술시간, 재료대, 난이도 등)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신설되어 별도의 분류번호가 발생하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만들어서 행위수가를 새로 만들고 급여인정기준이나 심사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설된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살펴보면,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은 시술 단위가 치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각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도 1치당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치과임플란트 제거술은 신설된 행위이므로 비록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치당 청구할 수 있다고 별도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급여행위에 준용한다는 의미는 기존 급여행위의 수가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기존 급여행위에 적용되는 급여인정기준이나 심사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준용되는 기존 급여행위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사항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다음의 예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