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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상품권 내건 치과광고에 면허정지는 '적법'

행정법원 '의료법 위반은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커'

'상품권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0일 대중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료법상 금지된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치과의사 A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3년 2월 경기도에서 치과를 연 A원장은 그해 5월 3일~16일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케트상품권(5명)'이란 광고 글을 올렸다는 것.

A원장은 이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올 3월 A원장이 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3항은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A원장은 '상품권이 실제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원장은 이 소송에서 '병원 직원이 독단적으로 광고를 올린 것으로, 자격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또 A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원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올렸다기보다는 A원장이 직접 가담했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