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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급여임플란트 과정 중 다른 치아에 근관치료를 했다면 진찰료는?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14>

급여 임플란트에서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

진찰료와 관련된 내용은 급여 치과임플란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치과임플란트와 완전틀니, 부분틀니가 속해있는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장(18장 치과의 보철료)에 기재된 치과의 보철은 처치 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 지대주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하다.

단계별로 청구하는 급여비용에는 이미 진찰료가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치과임플란트 단계를 청구할 때 별도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춰진 내용은 진찰료는 각각의 단계에 1회씩만 산정되어 있으며, 각 단계의 청구일에 진찰료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2단계 시술이 여러 날짜에 걸쳐서 발생하지만 급여청구명세서 상에서는 급여 청구날 하루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진찰료가 요양급여일에 산정되므로 급여청구일에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찰료와 관련해서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1인이 진료하는 의료기관 또는 별도의 전문과목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진찰료를 같은날 중복해서 2회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1) 동일 의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2)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3)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급여 임플란트 과정 중 다른 치아에 근관치료를 할 경우 진찰료 산정여부

진찰료 중복 산정문제는 단계별 급여청구일에만 적용됩니다. 즉 임플란트 시술 단계과정 중 급여청구일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는 별도로 진찰료와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단계 급여청구일이라면, 이미 진찰료가 포함되어 산정된 상태이므로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 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관치료 행위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예들 들면, 임플란트 식립수술 당일인 1월 6일에는 진찰료가 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관치료 행위와 진찰료를 모두 산정하더라도 진찰료 중복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2단계 청구일인 4월 16일에는 진찰료가 이미 포함되어 2단계가 산정되어졌기 때문에 근관치료 행위료와 함께 진찰료를 산정하면 진찰료 중복산정이 발생하게 되어 삭감이 발생합니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