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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급여임플란트도 발치즉시식립이 가능한가요?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13>

유지관리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후 골유착 실패가 발생한다면....

유지관리 기간을 책임점검기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의미는 유지관리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것들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병증으로 판단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것들은 시술과 무관하게 새롭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하여 골유착 실패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며, 현실에서는 환자와 상당한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알아서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책임하에서 무료로 재시술을 하든지, 일부 비용만 비급여로 받고 재시술하든지, 급여 임플란트 개수가 남아 있고 잘 설득하여 새롭게 급여임플란트를 시술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술동의서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임플란트도 발치즉시식립이 가능한가요?

급여임플란트도 발치즉시식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요령이 조금 필요합니다. 발치즉시식립을 하기위해서 급여임플란트의 몇 가지 원칙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해당부위가 무치악 상태(K08.1 치아상실)이어야 한다.
2. 급여 치과임플란트는 여러 시술단계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순차적 청구)
3. 청구시점은 단계가 완료된 후 청구하여야 한다.

발치즉시식립을 한다는 것은 식립부위에 아직 치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아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을 한 순간에는 이미 치아가 상실상태이므로, 대상자 등록이후에는 해당부위 치아 발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환자가 내원하여 다음 약속일에 발치즉시식립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웠다고 했을 때, 미리 대상자 등록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자 등록은 발치즉시식립을 하는 날 하여야 합니다.

그림1에서 보듯이 발치와 진단 치료계획, 임플란트 식립이 같은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치즉식 식립한 날 발치 청구와 대상자 등록, 1단계 시술 청구를 합니다. 2단계 시술 청구는 발사를 시행한 날 하게 되므로 1단계와 동시 청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발치즉시식립한 날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청구를 하면 청구오류가 발생하여 지급불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표준의료행위분류에서 발치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발치는 별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그림1. 발치즉시식립 시 대상자 등록 및 각 단계별 청구시점. 빨간색 테두리 내에 있는 발치, 진단치료계획, 임플란트 식립은 동일날짜에 시행된다.

 

발치와 대상자 등록 및 1단계 청구는 같은날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 청구명세서 상에서는 발치와 치과임플란트 진료가 각각 분리되어 청구되며, 각각 해당 상병명을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발치에는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과 같은 상병명을 기제하고, 치과임플란트에는 K08.1 치아상실 상병명을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