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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파노라마 촬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8>

비급여 재료도 요양기관 재료구입목록 제출해야 하나요?

비급여 재료는 요양기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가 되어있는 지를 확인만 하면 되며, 별도로 재료구입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비급여 재료명을 챠트에 기록만 하면 됩니다.

 

치과임플란트 3단계 표준행위 분류를 잠시 살펴보면..

 

치과임플란트 3단계 표준행위 분류를 보면 각각의 단계 내에 여러 행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찬-11 치과임플란트는 하나의 행위이긴 하지만 진료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진료 단계는 행위묶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치과임플란트 외에도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부분틀니 역시 단계별 행위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단계별 행위묶음으로 만든 것은 급여 청구상 편의를 위해서 나누게 된 것이라고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치과임플란트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청구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 하나로 만들었다면 보철이 완료된 이후에나 진료비 보험청구가 가능해져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더 큰 불만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치과임플란트 수가제는 단일 행위가 아닌 각각의 단계 내에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있는 묶음 수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묶음수가제라는 용어는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보험급여 체계에서는 없는 것으로 포괄수가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개별적인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수가를 각각 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포괄수가제는 미리 정한 질병군에 대하여 진료 행위의 양이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왕절개분만을 위해 입원한 경우 환자가 당뇨로 인하여 내과진료를 받거나 병실에서 넘어져 정형외과 진료를 받거나 하더라도 모두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포괄수가제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치과임플란트에서 묶음수가제라고 부르는 것은 치과임플란트와 관련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 즉 근관치료를 하거나 발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진료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는 치과임플란트를 포괄수가제라고 잘못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이 씨가 될까 무섭습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행위별수가제도 아니고 포괄수가제도 아닌 묶음수가제이다.

 

파노라마 촬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표준행위 분류를 보면 11번 항목에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즉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는 1단계 묶음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치과임플란트 1단계 진료비에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묶음수가제라는 것이 진료단계별 표준분류에 들어있는 행위들은 이미 진료비에 포함되어져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단계에는 진단모형, 방사선 촬영용 stent, 수술용 stent, 파노라마, cone-beam CT 까지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단계 보철 수복에는 임시지대주 및 임시 보철물, 보철물 장착 후 파노라마 치근단 방사선 검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단계별 표준분류에 있는 행위들은 모두 묶음수가제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cone-beam CT나 임시수복물 등까지 별도로 받을 수 없다니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떤 행위가 급여행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가분석을 하게 됩니다. 치과임플란트 원가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했었는데, 단순히 관행수가(실제 요양기관에서 받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들어가는 진료보조인력 수와 진료시간에 따른 인건비, 사용시간에 따른 장비 감가삼각비, 소모되는 재료비와 임대료 전기수도료와 같은 간접비용 등등을 분석하여 원가를 쌓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을 진료단계별 표준분류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원가가 낮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치과임플란트 수가가 지금보다 낮아졌을 것입니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