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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카센터 사장에게 고용된 치과의사.. '충격'

결국 '명의 대여'가 불법 사무장치과 양산

오늘자(1일) 조선일보 '도둑 맞는 국고보조금' 시리즈에 소개된 불법 사무장치과는 충격적이다. 카센터 사장이 치과를 차려 두고, 단골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지금까지는 내가 차를 고쳐줬지만 이제는 치아를 고쳐주겠다'고 공언했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카센터 사장 김씨는 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지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치과를 차리기로 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합법적(?)으로 병원을 차린 뒤 건보공단 급여비 등 진료수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사무장치과인 셈이다.

명의대여 치과의사를 구하는 것도 김씨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치과의사들에게 '치과를 차리려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으로 1,000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하면 은퇴를 앞둔 고령 의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원의, 개업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한 초년병 치과의사들은 대부분 이를 거절치 못했다.

이렇게 치과를 차린 김씨는 과거 자신이 카센터 사장으로 있을 때 단골이었던 노원구 일대의 택시 기사들에게 개업수건을 돌리며 '반값 할인' 광고를 했다. 때로는 공짜로 치료해주고 보험금만 챙기기도 했는데, 김씨가 작년 초까지 4년간 치과를 운영하면서 타낸 급여비만 모두 2억3천만원. 환자들에게 받은 치료비까지 합치면 부당 이득금의 액수는 훨씬 불어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치과의사들이다. 이들은 불법 사무장치과에 고용돼 진료를 하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월급에만 신경을 썼다. 아예 1년 약정을 하고 근무한 뒤 떠나는 방식이어서 이후 부작용을 호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들까지 속출했다는 것.

명색이 의료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치과의사가 카센터 사장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환자들마저 책임감 없이 대충대충 봐왔다니..

이 치과는 결국 4년간 개설자가 네차례나 바뀌면서 사무장치과임이 들통났고, 현재 김씨와 4명의 명의대여 치과의사들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