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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썰로 푸는 치과보험

맞춤형(customized) 지대주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김도영의 썰로 푸는 치과보험] - <7>

맞춤형(customized) 지대주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최근 들어 임플란트 보철에서 맞춤형 지대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경우 지대주 비용은 비급여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급여비용이 크게 행위료와 재료대 그리고 약제비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것은 재료대를 비급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행위료는 동일하게 급여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재료대를 비급여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평원에 비급여 재료로 등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맞춤형 지대주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재료로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에 한하여 재료 등재가 가능합니다.

맞춤형 지대주의 경우 기성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의료행위(기공과정 포함)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형태이므로 완제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급여 재료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비급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하는 경우 치과임플란트 행위료는 급여이며, 지대주 재료대만 비급여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UCLA 지대주를 이용하여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맞춤형 지대주라고 하면 흔히 CAD/CAM 가공을 통한 맞춤형 지대주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맞춤형 지대주의 원조는 UCLA 플라스틱 지대주에 금이나 금속으로 주조를 하여 맞춤형 지대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UCLA 지대주 하부에 CCM 금속구조물이 있는 CCM 지대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맞춤형 지대주에 해당합니다.

UCLA 지대주 역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재료가 아니라 완제품으로 단독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목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따라서 UCLA 지대주 구입비용과 주조기공비를 합쳐서 비급여로 환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1. CAD/CAM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치과임플란트 시술행위는 급여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대주 비용은 비급여로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지대주 재료대를 급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림2. CCM UCLA 지대주에 wax-up 후 비귀금속 주조를 이용하여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CCM UCLA 지대주와 맞춤형 지대주를 합쳐서 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screw type 보철물로 시술하는 경우는 급여로 할 수 있나요?

screw type 보철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급여로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인정기준에서 보철물의 형태가 screw type과 cement type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리형 식립재료이면서 최종 수복물의 재료가 PFM으로만 제작된다면 급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대주 재료대에 해당하는 UCLA 지대주 비용을 비급여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복물을 만드는 기공과정은 3단계 행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림3. CCM UCLA 지대주에 screw type의 PFM 보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지대주 재료대를 급여로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로 청구합니다. 그리고 3단계 진료비는 급여로 적용되며, 여기에 PFM 기공료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김도영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수련
서울대치과병원 외래교수
김&전 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