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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인천지부 복지기금 ‘공로축하금 100만원, 조의금 300만원’으로 결정

35차 정총서 확정.. 직선제‧인력수급 문제는 치협 상정안으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호, 이하 인천지부)는 복지기금의 지급을 ‘2011년까지 복지기금 납부 회원을 대상으로, 70세 되는 회원 또는 만 70세 이전 조기 은퇴 시에 공로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조의금은 가입 기간 20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 유고시 300만원을 지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0여 년간 논의만 걸쳐왔던 복지기금에 대한 사용 방법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지부는 회원 복지를 위해 2004년 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원로 회원 및 작고 회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복지위원회 운영 중 납부 및 금리 등의 부작용과 20114억여 원의 특별기금 공금횡령사건으로 복지기금도 없어졌었다. 인천지부는 복지기금 복구를 위해 2012년부터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복구 중에 있었으며 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대안이 필요했었다.

이에 인천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35차 정기총회에서 복지기금에 대한 이 같이 결정하고,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지부 측은 “2013년 총회에서도 오랜 시간 의견이 나왔지만 충분한 논의 후 합의점을 찾자는 이유로 결정짓지 못했었다고 설명하고 복지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십여 년 정도 고민해 온 것이 잘 해결 된 것 같다고 밝혔다. 2013년 총회 당시 복지기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유보시키자는 의견에 대의원들이 찬성해 1년 유보 된 바 있다.

인천지부 정기총회는 34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을 시작으로 감사보고와 2014년도 회무보고, 결산보고, 특별기금현황보고 까지 모두 통과시켰다. 2014년도 상정됐던 일반건의안에 대한 경과 보고에서는 치과위생사 수급문제에 대해 치과위생사와 치과 조무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안심의에서 일반안건 선거관리위원회 세칙개정의 건으로 위원장 1, 부위원장 2위원장 1, 부위원장 2인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통과시켰고, 건의안으로 나온 학교구강검진계약 간소화와 구인난 해소 방안도 개원가의 현실에 맡게 행정이 이뤄지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해 통과시켰다.

4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상정안으로는 치과인력 구인난 해소방안 방사선 측정검사 간소화 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 조절 의료보험 틀니 본인부담금을 50%30%로 경감 치협회장 선거 직선제 정관 개정의 건 의료광고심의규제 확대(대중교통광고 규제강화) 등을 채택했다.

  한편 1부에열린 개회식에는 김종훈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한길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윤형선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조석현 인천광역시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호 회장은 인사에 나서 올 한해 치과계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의기법 시행에 따른 직역간 갈등 문제, 치과대학 정원감축, 치과보조인력 수급 문제, 치과전문의제도, 의료영리화 문제 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인천지부는 장애인 무료진료센터.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등 인천시민의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회원들의 복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인천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인천시 등의 지원 아래 의료인들이 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는 뜻도 전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인천광역시 시장상 오현미 신성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패 박유신 안동국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표창장 이응석, 김동환, 노상우, 이성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공로상은 이병기(강화군), 박창환(부평구), 박민호(계양구), 오승훈(서구), 조규정(남구), 정철웅(연수구), 정준래(남동구), 최현수(중구), 윤중금(동구)에게 돌아갔다. 이밖에도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감사패, 감사자이 수여됐으며 자원봉사원장 위촉장은 장애인 진료센터 자원봉사 원장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