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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유디 측이 신청한 항소 2건 모두 기각

이제 남은 소송은 최근의 30억원 손배소 포함 3건

유디 측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항소가 서울동부지원 제1민사부에 의해  지난 18일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날 9시 50분에 속개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소가 1억원과 5천만원의 원고측 항소를 모두 기각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 중 한 건은 김종훈이 치의신보 기사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지난 2014년 1월 21일 원고패 결정이 나자 원고측이 항소를 청구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