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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사들 면허정지 행정처분 한해 평균 404건

처분사유는 '진료비 거짓청구' '진료기록부 관련'이 가장 많아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한 해에 몇건이나 될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404명이 면허정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450건, 11년에 410건, 12년에 816건, 13년에 204건 그리고 작년엔 279건.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사유는 ▲진료비 거짓청구(19%) ▲진료기록부 관련(18%) ▲직무 관련 금품수수(17%) ▲면허범위 관련(13%) ▲의료기관 개설 관련(10%) ▲진단서 관련(6%) ▲환자유인행위(4%) ▲기타(13%) 등의 순이다.

의료자원정책과의 담당자는 위 숫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치과의사들은 상대적으로 면허정지 사례가 적어 별도의 통계를 만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인에 대한 전체 자격정지 처분의뢰 가운데 약 75.2%(2014년 기준 2,237건 중 1,683건)가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사들에게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발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