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가 지난 2월 10일에 나온 맞춤지대주 소송과 관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치기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가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 시건 시행령은 "맞춤지대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고 시행령은 치과기옹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가 치과기공소 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해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은 치과기공소 개설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업체들이 위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피고인들이 맞춤지대주를 제조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는 것.
치기협은 현재 '해당업체들이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2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