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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복지부-지자체,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추진

5개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자원현황이 불일치해온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의료계도 중복신고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사항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 및 기준을 표준화하고, 심사평가원 신고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생략된다.

또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 처리된다.

이번에 신고일원화되는 요양기관 휴?폐업, 특수의료장비 신고 등 10개 사업은 지난해 연간 33만6천건이나 처리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