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4년 한 해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405건(61.4%)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배상 또는 환급을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천만원으로, 건당 평균조정액은 895만 원이었고, 가장 높은 배상액은 3억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을 진료과목별로 분류하면 정형외과가 82건(20.3%)로 가장 많았고, 내과(72건, 17.8%)와 치과(50건, 12.3%) 그리고 신경외과(48건, 11.9%)가 뒤를 이었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및 시술과정에서의 분쟁이 214건(52.8%)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 및 검사가 90건(22.2%), 치료 및 처치가 72건(17.8%)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이나 악화가 249건이었고, 치료나 수술 후 사망이 58건, 장해발생이 4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조정결정후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를 통보받아 종결된 360건 중 251건이 최종 성립돼 성립율은 69.7%로 최종 집계됐다.
위원회는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뿐만아니라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도 의료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이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각 의료기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