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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치과 의료분쟁 환자와의 ‘소통’부터 해결?

의료중재원‧KAOMI 토론회 열고 예방 대책 모색

 

 

치과 의료분쟁 중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의료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과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이하 KAOMI)가 주최로 지난 16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추호경 의료중재원 원장, 허성주 KAOMI 회장을 비롯한 류인철 서울대치과병원장, 여환호 KAOMI 차기회장 및 치과의사, 치과 스탭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먼저 치과 의료분쟁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중재원 선임감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영일 감정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장영일 감정위원은 201410월 기준 의료중재원의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발표에 따르면 치과는, 1위 정형외과(21.0%), 2위 내과(16.4%), 3위 신경외과(9.8%) 다음으로 8.2%의 비율로 4위를 기록하며 의료분쟁 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 감정위원은 치과 의료분쟁 발생 비율이 상위권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치과 의료사고의료분쟁으로 이어질 때 치과 영역의 특징이라면 생사보다 삶의 질 불만이 크다. 그래서 질 향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치과 치료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치아 손실에 따른 상실감이 치과 의료분쟁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 감정위원은 치과 분야의 의료중재원 감정 절차와 감정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사고 감정은 보건의료인의 과실유무 보건의료인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의 인과관계 후유장애 유무 및 정도를 평가하는데 이때 의료사고 감정의 근거는 의사의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일반적 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예견의 의무, 회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중재원 감정절차는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이후 감정부 회의를 거쳐, 감정서를 작성한다. 치과의 특이한 점이라면 감정부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의료정보 불평등에 대해 평등으로 가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의료사고를 통해 생길 수 있는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앞으로도 이 기구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뢰해 주길 부탁 한다고 전했다.

 

 

감정위원은 5인으로 구성되어 감정부 회의에 참석한다. 현재 상임 감정위원은 6명으로 임상경력 30년 이상의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감정업부에 있어 법률상 보장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다.

장 감정윈원은 마지막으로 치과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으로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설명의 중요성, 철저한 의무기록 작성, 타 진료 분야에 대해서는 전원 및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의 해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정해남 의료중재원 조정위원의 치과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정해남 조정위원은 의료분쟁을 맡은 자로서 당사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분쟁 조정에 임하는지 안다면서 법률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정은 법률 이전의 문제다. 이는 소통이 안되고 감정 처리가 안 된 상황을 말하는데 환자와 의료인이 소통이 안되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많다. 실제로 소통 부족의 결과 환자들의 불만사항이 늘어나는 것도 확인했다.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의료분쟁 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치과 의료분쟁 예방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이었기에 치과 관련 단체 및 소비자 측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패널토론에는 신호성(원광대) 교수, 이강운(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임창준(ENE치과) 원장,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이 참석했다.

소비자 대표로 나온 윤명 실장은 소비자 측의 민원을 들어보면 환자들은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인 치료라고 숙지하고 있기에,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자기치아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임플란트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료 설명에 대한 부분부터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 패널들의 의견은 임플란트 진료 전 동의서 작성에서부터 진료에 대한 설명의 고지를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설명 시 동의서에 있는 내용 이상의 모든 상황에 자세한 설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로 모아졌다. 윤명 실장도 답변을 이어 갔다. 그는 환자들도 치과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 단지 바람이라고 한다면 환자 개인의 진료 상황에 따른 맞춤별 설명 및 상담을 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토론은 치과분쟁 조정을 제도적으로 소비자와 치과 관련단체에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의견을 모으며 마무리 됐다.

임창준 원장은 조정이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치과의사든 환자든 서로 양보하고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적 보다는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을 3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각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의료분쟁에 대한 의견 및 감정을 체계적으로 잘 해주고 있다. 따라서 결과는 공정하고 믿을 수 있다. 조정 과정 등에서 환자들의 감정이 상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치과의사들에게 불리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조정이 강제로 시작된다고 해도 강제 조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실리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명 실장도 조정이 강제권은 없다. 조정의 결과로 받아져 이행되길 바랄 뿐이다. 강제가 아니기에 조정의 결과에 소비자는 합의 하고 싶지만 병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다음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치과 임플란트 등 의료분쟁에 있어서 아직까지 소비자와 의료인 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하지만 치과 의료분쟁의 특징을 공감했기에, 치과 관련 단체 등에서 마련해야할 효율적인 대비책 등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