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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교정과동문연합 '치과전문의 응시자격' 항소

"내년 시험에서도 원서 반려되면 또 행소 제기할 것"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가 고등법원 항소를 결정했다. 동문연합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자 내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동문연합은 지난 6일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결문의 내용은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한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누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소의 이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하는 동시에 내년 1월에 시행될 제8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해 응시원서가 반려될 경우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동문연합회 관계자는 '법무법인에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이미 항소장이 접수됐을 것'이라며, 원고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동문연합회가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 전문.

 

기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는 전국의 19개 수련기관에서 치과교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나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기수련자 67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전공의과정을 사실상 거쳤음에도 치과전문의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한 탄원인들을 구제하라는 판결을 1998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과규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치협으로부터 응시원서가 반려된 후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지난 2014년 10월 30일에 내려졌으며, 소를 각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치과계 언론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옳지 않아 패소한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의 각하는 소송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누구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의 소가 제7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인 2014년 2월 25일에야 제기되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를 각하한다고 기술하면서, “원고들은 2015년 실시될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다음 피고가 그 접수를 거부하면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판결문에 명시한대로 2015년 1월에 시행될 제8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고 응시원서가 반려될 경우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과전문의제도의 시행은 대형병원의 진료서비스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는 국민이 1차 진료기관에서도 상당 부분의 전문진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데 있고,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치과전문의의 배출은 바로 전문치과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현재와 같이 0.1%도 되지 않는 전문치과의 공급은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국회 국정감사와 지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자연계를 살펴보나 역사를 살펴보나 ‘다양성’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특성입니다. 전문 진료를 공급하는 치과의원들이 적절히 공급되면, 이들이 전문 진료에 대한 보험수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파이를 창출해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극소수 전문치과에 의한 필요이상의 진료비 상승은 시장 논리에 의해 적절히 조절되도록 하여 치과계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경과규정시행에 반대가 결정되었지만, 반대의견은 54.8% 였습니다. 기수련자가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이미 치과계 내부에 경과규정 시행의 필연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가 외부의 힘에 의하여 조절하기 어려운 형태로 시행되지 않고, 내부의 논의를 거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