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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기공

치위협, IDEX 이용 내달 16일 보충보수교육 연다

4점에서 8점까지 이수 가능…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오는 111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14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현장보충보수교육을 연다. 이번 보충보수교육은 스스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니즈를 반영해 각기 다른 주제의 총 16개 학술강연이 오전부터 열린다.

이번 보충보수교육의 강연 주제는 지난 7월과 9월에 개최한 종합학술대회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인기가 많았던 주제로 구성했다. 강의주제는 임상 치위생-임플란트 전문교정 전문 치과위생사과정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시 치과위생사의 역할구강내과 지역사회 치위생-구강보건사업 현황과 방향보고서 꾸미기치아우식활성검사보건의료윤리 최신 치과트렌드-응급처치교합CAD/CAM의 이해치과건강보험 매니지먼트-커뮤니케이션의료매너이미지 메이킹마케팅 등의 강연도 마련됐다.

보충보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12()까지 치위협 홈페이지(www.kdha.or.kr)를 통해 보수교육 평점 4점과 8점 중 하나를 선택한 뒤, 결제 후 당일 강의를 이수하면 된다. 이때 4점을 선택했다면 2개 강의를, 8점을 선택했다면 4개 강의를 이수해야 선택한 보수교육 점수가 부여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참가 등록비는 8평점 등록자는 21만원, 4평점 등록자는 14만원이다. 단 협회 회비완납 회원의 경우 행사 간접비를 제외하고 각각 12만원과 7만원이면 등록 가능하다.

치위협은 면허신고제 시행에 따라 보수교육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이 더욱 강화되었다올해 보수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8조에 의해 법정 보수교육 연 8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의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치위협은 오는 11월 중 오픈하는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통해서도 보수교육을 이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