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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기법 시행령에 치과간호조무사 역할도 정립해야’

간무협 비대위, 긴급회의 열고 '업무범위 명확히 할 것' 요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가 생존권을 걸고 호소에 나섰다.

비대위는 2013517일 시행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위생사와 일부 함께 해오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치과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으로, 시행령 안에 치과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참여해 진행한 TF회의가 8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어떠한 합리적인 도출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간무협은 다시 한 번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고,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비대위 긴급회의를 열었다. 긴급회의에서는 오는 117일 열릴 9TF회의에서 간무협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현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를 치과간호조무사들의 절박함을 반영한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전하며, 111일 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전국 비대위 회의를 통한 결과를 함께 전달할 뜻을 밝혔다.

또한 오늘(27) 중으로 복지부의 질의서를 제출해 치과간호조무사 업무에 정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계획도 전했다.

 

곽지연 비대위원장은 “TF팀에만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현재 회의 진행상황은 왜 이 회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그리고 치협 측의 담당자도 변경되어 회의의 흐름과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회의의 첫 의도처럼 합의도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치과위생사 아래에 두고 현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8차 회의를 거치며 비대위는 단독규정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복지부는 현재 시행령에 준하길 원하며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계도기간이 도래하는 2015.2.28.일부터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면 의기법 위반이 되며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치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2013.5.17. 시행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외에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으로 확정됐다.

 

2014. 6월말 기준 치과의료기관 16,177개에 치과위생사는 25,750, 간호조무사는 15,27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의기법 시행령 개정(201112월말) 후 치과위생사는 4,379(20.5%) 증가하였고, 간호조무사는 382(2.6%) 증가하여 같은 기간 치과의료기관 증가 920(6.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기법 시행령 개정 후 치과 간호조무사는 기관당 간호조무사 수 0.98명에서 0.94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