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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결정

'사무장병원 단속에 효과'.. 포상금한도도 10억원으로 인상

건보공단 중앙포상심의위는 지난 26일 2014년도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 2억 3,358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5억 9,75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이 중 공단의 환수결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7건(포상금 1억 7,751만원)에 대해서는 소송 종료 또는 불복제기기간 종료 시까지 포상금 지급을 보류했다가 부당청구 사실이 확정된 후 지급키로 했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 기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9억 9,64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7건,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그리고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이 각 2건 등이다. 이들 행위에 대한 신고인들은 대부분 내부 고발자들로 사무장병원 단속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