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앙포상심의위는 지난 26일 2014년도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 2억 3,358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5억 9,75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이 중 공단의 환수결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7건(포상금 1억 7,751만원)에 대해서는 소송 종료 또는 불복제기기간 종료 시까지 포상금 지급을 보류했다가 부당청구 사실이 확정된 후 지급키로 했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 기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9억 9,64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사무장병원) 7건,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그리고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이 각 2건 등이다. 이들 행위에 대한 신고인들은 대부분 내부 고발자들로 사무장병원 단속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다.
한편 오는 9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