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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치과전문의.. 입구도 출구도 좁히겠다'

대의원총회, 제도개선특위 상정안 중 3안 채택

치과전문의제도 개선특별위원회 보고를 다룬 대의원총회는 특위가 상정한 1, 2, 3안 중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과 전문의 자격시험 등을 강화하도록 한 3안을 선택했다.

찬반 토론 후 경과조치 허용안인 1,2안과 경과조치 불허안인 3안을 표결에 부친 총회는 총 유효 166표 중 1,2안 73표 3안 91표 기권 2표로 3안을 최종 선택한 것. 이로써 치과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란은 일단 종결됐다.

이번에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은 치과전문의제 개선 3안은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전문의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채택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안 

■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 ‘필수지정 과 수’ 또는 ‘전속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강화하여 수련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유도
 - 필수 지정과: 구강외과 포함 5개과 이상 (예) 구강외과, 보존과, 치주과 포함 5개과 이상
 - 전속지도전문의 2명 이상인 과: 구강외과 (예) 구강외과, 보철과

■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 2차 시험에 전문의로서의 임상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 증례 발표 등 적절한 방식을 도입

■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 5~7년 주기의 전문의 자격갱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활동 전문의 수를 통한 수급조절
 - 전문학회(공직지부)가 전문의 질 유지를 명분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

■ 의료법 77조 3항 효력강화
 - 상기조항은 치과병원으로 개원하여 전문의를 표방하고 일반진료를 하는 경우를 제한하지 못함
 -의료법에서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법률개정 필요 (예) 치과병원은 구강외과, 보존과, 치주과를 필수진료과로 각 과에 1인 이상의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일차임상의 양성과정(예: AGD) 제도화
 - 졸업생의 교육욕구를 해결하고 필요한 임상능력을 다방면에서 배양할 수 있는 일차의료인 양성과정을 확대, 활성화
 -기존의 인턴과정을 없애고 상기과정을 전문의 수련 필수 전 단계로써 1, 2년 과정으로 도입
 - 군 미필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 영구적인 구제책을 마련  (예)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영구화 등

 

 

정철민, 우종윤, 황상윤 감사도 선출

 

이어 중식 후 오후 1시부터 속개된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에서 총회는 의장에 염정배 전 부산지부장을, 부의장에 임용준 전 서치대의원총회 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감사에는 서울에서 정철민 전 서치회장을 단독 선출하고 지방에선 우종윤, 구본석, 황상윤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우종윤 후보(인천)와 황상윤 후보(경남)를 선출했다.

따라서 치협 신임 감사단은 정철민, 우종윤, 황상윤 세 사람으로 구성됐다.

관심이 집중된 회장단 선거는 3부 순서가 끝난 4시 이후에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