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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사무장병원 치의에 요양급여비 환수'는 정당

서울지법, 건강보험 환수명령 적법 판결


비의료인인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치과의사가 근무 기간 동안 청구 받은 요양급여비용 1억5천7백여만 원을 도로 반납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16일(목) 치과의사 장모씨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장모씨는 치과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조모씨 소유의 치과의원에 2006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월 7백만 원을 받고 진료를 해왔다. 이에 조모씨는 비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라는 의료법을 위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치과의사로 고용돼 진료를 담당한 장모씨에게는 2012년 11월 건강보험공단이 민법 제741조 및 750조에 의거해 조모씨 소유 치과의원이 지급받은 공단부담진료비 1억5791만3880원을 환수처분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장모씨는 공단의 환수결정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모씨는 사무장 병원에서의 진료행위가 비록 위법했더라도 자신이 행한 진료행위 자체는 치과의사인 자신이 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진료비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치과의원의 형식적 개설자에 불과한 자신에게 요양급여비 환수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바로 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규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자격 없는 자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 소송을 기각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은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처분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라며, 사무장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호법 제52조 제1항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원소유주가 아닌 원고에게 환수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온 점, 운영자인 조모씨와의 내부정산문제는 이번 환수결정과는 별개 문제인 점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