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시총회

  • 등록 2018.10.29 2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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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가 선거무효 국면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11월 5일 오후 8시반 지부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갖는다. 상정 의안은 ▲집행부 업무 승계의 건(가멕스 포함) ▲회장직무대행 선출의 건 ▲임원선출의 건 ▲선거관리규정의 건 등이다.

앞서 최유성 회장은 29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9일자로 선거무효는 확정됐고, 동시에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 및 임명직 임원 전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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