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닥터' 잘못된 정보 제공하면 1년 이내 자격정지

  • 등록 2015.09.09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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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委에도 비의료인 1/3 이상 포함시켜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일명 '쇼닥터'의 활동을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허위 건강ㆍ의학정보 제공 행위'를 포함시킨 것. 이로써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방송ㆍ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령안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관련해 의료인이 아닌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소비자단체ㆍ환자단체ㆍ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는 동시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따라서 이 개정령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배철민)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는 송이정 변호사 등 3명의 비의료인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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