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委, 파업 주도한 의협에 과징금 5억

  • 등록 2014.05.02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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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은 검찰에 고발..'사면초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지난달 임총에서 대의원회의 불신임으로 회장직을 잃은데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

공정거래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의 집단휴진 결의가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는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의협이 휴업에 찬성하지 않은 회원들에게까지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통지한 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쟁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 ▲휴업 당일 각종 소모임을 통해 휴업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한 점 등을 들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임병석 법제이사와 방상혁 기획이사 불신임안을 처리, 노환규 전 회장과 집행부간 연결고리를 끊는 한편 노 전 회장이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500만원 이상 위반금 처분을 받은 회원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따라서 노 전 회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회장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노환규 전 회장은 이에 맞서 '회장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곧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진 한달 정도가 소요되며, 곧 다시 돌아와 새로운 의협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정거래위까지 가세한 상황은 노 전 회장의 바람과는 정반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의협 선관위는 1년 남은 노 전 회장의 임기를 채울 보궐선거를 오는 15~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6월 17~18일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 6월 2일부터 18일까지는 우편투표를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의협은 현재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이 회무를 이끌고 있다.

 

 

 

정태식 기자 cl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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