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치협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

  • 등록 2014.04.24 15:35:13
크게보기

법원, 원고의 청구 이유없다.. 치협 손 들어줘

경남 거제 전 모 원장 등 9명의 치과의사가 제기한 치협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의 심리에 의해 기각됐다.

하지만 아직 자세한 기각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로써 치협 제 29대 회장단 선거는 법률적 행정적 하자없이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정태식 clibi@naver.com
Copyright@2012덴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0479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3층 (성수동2가 효정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2278 ‣등록일자: 2012년 10월 2일 ‣발행인·편집인: 정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란 ‣대표전화: 010-4333-0021 ‣대표메일: dentin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14-05-57882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mediad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