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협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벗었다

2023.12.03 21:05:17

성동서, 불송치 결정.. "나머지 소송도 차분히 대응할 것"

 

서울성동경찰서가 최근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동서가 수사결과 통지서에 밝힌 불송치 이유는 '혐의 없음'. 이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회원들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지난 2~3월의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신분인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협회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문자를 발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들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 후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라며, "나머지 소송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식 clibi@naver.com
Copyright@2012덴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04793)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5-1, 3층 (성수동2가 효정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서울아02278 ‣등록일자: 2012년 10월 2일 ‣발행인·편집인: 정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란 ‣대표전화: 010-4333-0021 ‣대표메일: dentin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214-05-57882 무단 전재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mediad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