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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정책

2013년 보건소 틀니사업 1만2000명 지원

복지부, 지원단가 인상 등 변경 사항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2013년 보건소 의치(틀니)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최근 공개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완전의치, 부분의치 시술 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2012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의치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2013년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의치는 만 65세 이상~74세 이하 대상의 경우 기존 지원 내용과 동일하며, 75세 이상의 경우 완전 틀니(레진상)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적용한 후 남는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분의치는 만 65세 이상은 기존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수행주체 및 보조율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며 국고보조는 50%.

 

업무흐름도  

 

 

 

 

의치(틀니) 제작 지원단가(편악기준)완전의치(틀니) 1,001,000(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적용) 부분의치(틀니) 1,400,000부분의치(프레임) 815,000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11,010,000(81.5만원+19.5만원)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21,205,000(81.5만원+39만원) 부분의치 (프레임) + 지대치 보철 31,400,000(81.5만원+58.5만원) 등이다.

 

양악(상악과 하악) 모두 부분의치(틀니)를 시술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악당 3개씩 모두 6개의 지대치 보철이 가능하며, 악당 4개 이내에서 시술이 권장됐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 하에 6개까지 악에 국한되지 않고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악에 지대치 보철 4, 하악에 지대치 보철 2/상악에 지대치 보철 6, 하악에 지대치 보철 0)

 

참고로 20137월 예정인 건강보험 부분틀니 급여 시행 이후 부분틀니 제작이 완료될 경우, 보건소는 틀니 제작 완료 시점에 본 사업비 기준(최대 140만원)으로 비용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약 12000명이다. 특히 만 65세 이상~74세 이하 대상자 완전틀니의 경우 지원 단가가 인상되며, 사업 지원 방식은 동일하다.

 

완전틀니는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1,001,000)되며, ‘부분틀니는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최대 1,400,000)된다.

 

7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조정돼 완전틀니의 경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200,200~300,300)이 지원되며,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토록 했다. ‘부분틀니의 경우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최대 1,400,000)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