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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료기사단체협의회는 '명찰 패용의무화' 적극 지지

의기협, 성명서 내고 자발적 실천 독려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대표의장 김원숙, 이하 의기협)가 지난 17일 신경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기협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동 법안은 관행적인 불법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간 불법 업무위임방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도 의기협은 정부의 제반 규제완화 정책의 시행에 있어 보건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출입하여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아래는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지지성명서다.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신경림 의원의 보건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법안을 지지합니다!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는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35여만 의료기사 및 재학생을 대표하여 적극 지지합니다.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수술실을 출입하여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한 사례 등으로 인해 급기야 파파라치까지 동원되어 고발이 잇따르는 지경에 이른 작금의 의료계 현실은, 보건의료현장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불신이 극에 달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수혜권 보장을 최우선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된 헌법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개선책 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인의 명찰 패용은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이기에 앞서 면허인으로서의 소임에 대한 사회적 신의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신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 동 법안은, 관행적인 불법의료행위의 근절과 더불어 보건의료인 간 불법 업무위임방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일동은 동 법안의 발의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그 뜻을 함께 함과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법한 업무범위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728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