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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업체

신흥-오스템 간 '픽스처디자인 특허소송' 2년여만에 종결

특허등록 무효판결에 손배소도 기각..'사실상 신흥이 판정승'

신흥과 오스템임플란트 간의 특허권 다툼이 2년여 만에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오스템이 신흥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용 임플란트 픽스처 디자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오스템의 제소에 반발해 신흥이 특허등록원에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청구에서 '오스템임플란트 TSIII 디자인의 신규성 및 진보성 불충분'을 이유로 특허법원이 신흥의 손을 들어준지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로써 신흥의 임플란트 픽스처 SIS Luna의 디자인이 오스템임플란트 TSIII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양사가 주고받은 두 건의 특허권 다툼은 사실상 신흥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