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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훈 칼럼

패디랩(Pedi-Wrap) 사용에 관한 소고

[권훈 원장의 소아치과 에세이]- <22>

  • 권훈
  • 등록 2014.06.13 13:58:48

 

 

미국 영화 바보 삼총사(The Three Stooges)는 배우의 행동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하는 전형적인 슬랩스틱(slapstick) 코미디이다. 영화 줄거리를 간단히 말하면 성당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세 명의 아이가 버려진다. 이 아이들은 수녀님들을 괴롭히는 악동으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 머무른다. 하지만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한 고아원을 구하기 위해 얼간이 삼총사들이 펼치는 활약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 시작 무렵에 세 명의 아이들이 치통을 앓고 있는 수녀님을 탁자 위에 묶어 놓고 치과 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치통이 있는 치아를 발치하기 위해 15 밀리그램의 마취 주사를 놓는 데, 방법은 망치로 머리를 때려 실신시키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정통 슬랩스틱의 한 장면이었는데 필자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수녀님의 몸을 고정한 physical restraint였다.

 

개원가에서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소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된다. 첫째, 개원 소아치과 또는 치과대학병원으로 의뢰한다. 둘째, 약물을 이용한 진정요법을 시행하여 치료한다. 셋째, 물리적 고정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한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많은 분들이 1번 또는 3번을 선택 하실 것이라 예상한다. 일반 개원의 입장에서 2번은 위험성 때문에 잘 시행하지 않지만 필자는 3번에도 잠재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패디랩(Pedi-Wrap) 사용은 단 0.0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존엄성 상실, 환자의 권리 침해 및 죽음까지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패디랩은 보호자와 아이에게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발견한 겁먹고 이빨치료 받다 불구된 남아에 보상금이란 제목의 기사는 개원의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겁먹고' 이빨치료 받다 불구된 남아에 보상금 [연합뉴스 2006.02.01. 10:57]

 

태국 보건부가 치아 보철 치료 과정에서 `공포에 질린' 3세 남아에게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사고를 낸 국립병원의 과실로 억대의 보상금을 주게 됐다. 

1일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콕 인근 논타부리주() 법원은 3년 전 보건부 산하 국립병원에서 치아 보철 치료를 받다 불구가 된 소년 찬나윳 판탕탄(6)과 그의 어머니에게 총 440만 바트(1바트는 25원꼴)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보건부에 명령했다.

  법원은 당시 찬나윳이 보철 치료를 하러 간 나콘 사완주 소재 보건부 부설 병원 치과 의료진이 겁을 잔뜩 집어먹은 찬나윳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의료진은 찬나윳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의자에 묶어놓고 치료를 강행함으로써 그가 쇼크를 받아 숨을 못쉬는 상황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

 응급실로 실려간 찬나윳은 다행히 소생은 했지만 오랫동안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수족위축증과 함께 뇌손상을 입고 시설이 나은 다른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결국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찬나윳의 어머니 티와칸 온야이는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038월 보건부를 상대로 1200만 바트의 피해보상 소송을 냈었다.

  티와칸은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그러나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건강했던 아들의 모습을 되찾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다짜고짜 치과로 들어와서 오늘 나 절대 김밥말이 안할꺼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 치과에서는 보호자 및 아이에게 패디랩을 안전밸트또는 이불’(겨울에)이라고 설명하는데 아이의 관점에서는 패디랩을 김밥말이라 생각하였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실소가 흘러나왔다. 물리적 고정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의 변천사는 다양한데 표현 방식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있다.

 Physical Restraint에서 Medical Immobilization으로 최근에는 Protective Stabilization으로 표현하고 있다.

 

엄마 치과의사의 마음이 담겨져 제작된 패디랩 제품인 꼼짝마가 출시되어 많은 임상가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판매중이다. 기존의 Papoose Board와 페디랩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이불 만드는 회사에 제작을 맡겨 안전성, 효율성 및 편안함을 갖춘 제품이 탄생하였다. 필자도 몇 달 전에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보호자, 술자, 직원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품의 이름이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치과 시장을 고려한다면 ‘Pedo-Freeze'처럼 영문이었으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패디랩을 사용한 치과치료는 미개한 진료이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련된 진료일까? 3세계에서는 패디랩이 허용되지만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유물처럼 인식되고 있을까?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2014년 미국소아치과학회 전시장에서 몇 가지 패디랩 제품들을 보면서 앞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패디랩이 소아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된다면 미개한 진료처럼 보일 수 있고 충분한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사용된다면 세련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진료로는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2013년 미국소아치과학회에서 발표한 Protective Stabilization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정리하여 올려본다.

 

종류

1. active immobilization : restraint by another person(보호자, 직원)

2. passive immobilization : restraining device

 

사용목적

1.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2. 어떤 손상으로부터 환자, 직원, 치과의사 및 보호자를 보호할 수 있다.

3. 양질의 치과치료가 용이해 질 수 있다.

 

고려사항

1. Other alternative behavior modalities

2. Dental needs of the patients

3. Quality of dental care

4. Patient's emotional development

5. Patient's physical considerations

6. Parental preference

 

적응증

1. 행동조절 곤란으로 인하여 협조도가 결여된 상황에서 제한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2. 페디랩 없이 진료할 경우 조절되지 않은 움직임으로 인하여 환자, 직원, 술자 및 보호자의 안전성이 위험할 경우

3. 과거 협조적인 아이라 할지라도 진료 중 갑자기 비협조적인 경우로 전환된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해야할 경우

4. 진정요법하에 진료중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5. 장애우에서 조절되지 않은 움직임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거나 치료의 질이 저하될 경우

 

금기증

1. 진정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협조적인 아이

2. 의학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문제점 때문에 물리적 억제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3. 물리적 억제법으로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외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4. 전악 또는 다발성 quadrant 치료가 필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

1. 물리적 억제법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은 뇌기능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사용  전에 세심한 주의 및 자세한 설명이 필수적이다.

2. 견고한 고정으로 인하여 치료중 환자에게 체온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3. 견고한 고정으로 인하여 목 부위가 쭉 펼쳐지지 않아 기도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영, 유아 또는 진정요법 시행중인 환자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주의사항

1. (보호자에게) 페디랩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등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할 것

2. 서면동의에는 승낙서, 사용할 고정방법의 유형, 고정의 적응증, 적용시간이 포함될 것

3.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것

4. (소아 및 보호자가) 물리적 고정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

5. (술자 및 직원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6. (소아에게) 체벌의 의미로 사용하지 말 것

7. (소아에게) 사용 후 충분한 보상과 긍정적 강화를 반드시 시행할 것

8. (소아 및 보호자에게) 치료시간을 미리 설명한다

9. 고정 장치의 tightness를 진료중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10. 고정 장치가 가슴 또는 사지에서 혈액 순환 또는 호흡을 제한하는지 확인한다

 

 

 

필자 약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수련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겸임교수
미래아동치과 원장
대한소아치과학회 광주, 전남 지부장
hoonkweon@yahoo.co.kr